공정위, 올해 지주사 현황 분석·발표···사익편취 규제 대상 176→226개
LG, 상표권 사용료로 3622억원 수취 ‘국내 1위’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주사 밖에서 353곳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일가는 지주사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해, 이 회사가 얻는 배당·상표권 수익의 대부분을 편취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는 172개다. 종전 집계인 2021년 12월 168개보다 4곳이 늘었다.

총수가 있는 지주사는 36곳으로, 총수 일가의 평균 보유 지분율은 46.6%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353개는 지주사 체제 밖에 있다. 이 중 226곳의 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공정위는 빠른 시간 안에 지주사에 편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등이다. 지난해 176곳이었지만 1년새 50여곳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 외에 존재하는 계열사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열사들의 지주사 편입 조건을 완화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주사의 주요 매출처도 공개됐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대표 지주사의 매출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의 평균 비중은 각각 44.8%와 38.2%다. 배당수익이 배당외수익보다 높다.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3545억원)다.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집단은 ▲LG 3622억원 ▲SK 2743억원 ▲CJ 1263억원 ▲GS 1158억원 ▲롯데 815억원 등이다. 이들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합계는 9602억원으로 전체의 70.9%에 달한다.

상표권 사용료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와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1601억원) 등도 배당외수익으로 챙기는 중이다.

지주회사 체제의 국내 본격 도입은 1999년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문제로 지적되자 경영·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지주사 체제 전환에 성공한 곳은 2003년 LG다. LG를 시작으로 SK와 두산 등도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고,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이 시스템을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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