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녹음 등 증거 확보해 신고하세요" 당부
"아드님이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라도 갚아야지요."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불법 채권추심의 대표 유형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은 녹음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900건으로 전년보다 (777건) 15.8% 증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근본 원인으로 알려진 고금리,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는 작년 1분기 569건에서 올해는 779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유형으로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등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알리고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시효가 끝난 채권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 등도 추심할 수 없다.
채무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등 가족이나 친지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야간(저녁 9시 이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이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이런 행위는 모두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자택 방문의 경우 핸드폰 등을 이용해 사진촬영을 해놓으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