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부기준 마련

 

돋심첨단물류단지 계획도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에 입주할 시설과 단지조성 때 공공기여 기준 등이 구체화된다.

 

개정안이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시설 중 물류유통과 관련된 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해당 시설들이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이 추가되면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사업으로 추가 재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주거와 복지정책을 위한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내야 할 공공기여 규모는 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마찬가지로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게 조성원가에 분양된다.

 

전자상거래 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선정을 추진한다. 이 단지에는 저층부에는 물류유통시설, 고층부에는 주거업무시설이 들어서 첨단물류첨단산업쇼핑전시유통IT가 융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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