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케아 이용약관 시정권고
다음달부터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에 대한 취소와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 중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제까지 이케아 약관에 따르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었다. 설사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에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배송 서비스 신청은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구매 계약 취소를 제한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이케아는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다음달부터 이케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배송 전에 취소를 신청하면 배송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립 완료 전까지 조립비용도 취소할 수 있다.
이케아의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부터 15만9000원에 이른다. 조립서비스 요금은 4만원부터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는 제품 구매를 취소해도 배송료를 환불해주지 않아 불만을 토로했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케아코리아는 2014년 한국에 진출해 경기도 광명시에 1호점을 열었다. 이케아 광명점은 지난해 매출 308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방문객 수가 670만명, 이케아패밀리 멤버는 60만6000명이었다. 2017년 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새 매장이 열린다. 신규 매장은 부지면적 5만1000㎡, 연면적 16만4000㎡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