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지속성·반복성·고의성 여부 따라 과징금 가감

IPTV법 위반에 대한 기준금액 추가 가중 및 감경 사항 / 표=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과징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고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 고려할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IPTV법 금지행위와 관련된 기준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졌다. 여기엔 수신료와 광고, 협찬금액은 물론 프로그램 판매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포함된다.

 

여기에 금지행위를 한 기간이나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50%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위반행위가 2개월 이하로 유지되면 0%, 2개월을 초과해 6개월 이내로 계속되면 10%이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일 경우 20%이고 1년 초과에 2년 이내면 30%이다.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기준금액 50%가 가중된다.

 

위반 행위를 주도했는지,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따져 이 가중된 규모에 금액이 추가되거나 감경될 수도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해 매출이나 수익이 증가했을 경우 가중된 기준 금액에 30%가 더 붙는다. 고의성 없는 과실에 의한 위반일 경우 30%가 덜어진다.

 

IPTV법 제 17조와 IPTV법 시행령 제 13조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가중이나 감경 사항에 대한 세부 고려사항 등을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항에 따라 방통위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 행위 적발 시 적용하려 한다.

 

방통위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 이 고시 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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