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보험가입절차 7월부터 전면시행...총납입보험료, 보험종류 안내는 강화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써야 하는 복잡한 서류가 줄고 절차도 간소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필서명, 가입서류를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오는 7월부터 모든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필로 서명해야하는 항목은 통합된다. 가입자에게 배부하는 서류 종류도 줄어든다.
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을 사례로 들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계약청구서를 비롯해 총 8장의 서류에 자필서명을 14번 해야 한다. 체크해야할 항목도 39개에 이른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 30자의 덧쓰기도 해야한다.
이처럼 형식적인 가입 절차가 많아 보험가입자들은 반드시 챙겨야할 부분에서 소홀해 지는 경우가 많았다. 수십장에 이르는 방대한 가입 서류 중 보험설계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주는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하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개선안은 자필 서명 횟수가 대폭 줄고 보험료,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보험금 등의 내용은 이미 상품설명서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입설계서는 사라지게 된다.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의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온라인 보험 가입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소액보험이나 단기보험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해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온라인 가입시에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의 안내는 더 강화된다. 계약자가 보험기간 낼 총납입보험료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에게 추후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