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스1

 

앞으로 차량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늑장 리콜을 한 자동차제작사수입자 등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있을 때, 이를 알면서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담았다.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는 자동차의 결함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리콜을 해야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늑장리콜에 대해선 과징금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함을 발견하고도 리콜하지 않은 제작사 등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

 

자칫 애매모호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사의 결함을 알게 된 날의 기준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정비업소와 자동차(부품) 결함·품질 하자에 대해 교환·수리 등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생성일''자기인증적합조사 때 결함이 확인돼 자동차제작사 등에 문서로 통보된 날', '수입·수출한 자동차(부품)를 리콜하기로 해외에서 발표한 날', '수입업자가 원제작자에게서 결함을 문서·이메일 등으로 통보받은 날' 중 빠른 날이 결함을 안 날이라고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한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매출액의 0.1%(10억원 한도)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하되 연료소비율·원동기 출력을 과다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사에 불합격한 내압 용기를 팔았을 때도 매출액의 1%(10억원 한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