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대폭 절감…가격경쟁력 강화돼 대중 수출 확대 청신호

사진=뉴스1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이 저렴한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화장품은 역직구 수출로는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돼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으로 수출물품이 반출됐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을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송운송보다 저렴한 해상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시장에서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공운송(EMS)의 경우 1당 배송비가 15000원에서 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상배송은 같은 무게에 50007000원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오른 화장품이 해상배송 수출길을 열기위해 지난해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채택했다. 올해는 두차례에 걸쳐 과장급을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중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직구에 대한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샴푸·린스류 등 중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한 화장품류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에 비해 40% 이상 저렴한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산 전자상거래 수출상품이 정식 통관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시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칭다오 사이에서 운영되는 해상운송을 정기 페리선을 연태, 톈진 등으로 해상배송 확대를 위해 중국 세관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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