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대폭 절감…가격경쟁력 강화돼 대중 수출 확대 청신호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장품이 저렴한 해상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화장품은 역직구 수출로는 해상배송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분류돼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으로 수출물품이 반출됐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수입가능 품목 리스트에 화장품을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항송운송보다 저렴한 해상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시장에서 국내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공운송(EMS)의 경우 1㎏당 배송비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상배송은 같은 무게에 5000∼7000원에 불과하다.
관세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오른 화장품이 해상배송 수출길을 열기위해 지난해 8월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채택했다. 올해는 두차례에 걸쳐 과장급을 대표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중국에서 이뤄지는 해외 직구에 대한 고급화장품 세율이 50%에서 32.9%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샴푸·린스류 등 중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한 화장품류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에 비해 40% 이상 저렴한 해상 운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산 전자상거래 수출상품이 정식 통관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시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칭다오 사이에서 운영되는 해상운송을 정기 페리선을 연태, 톈진 등으로 해상배송 확대를 위해 중국 세관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