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실시…정재찬 위원장 "법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조사를 식품업계로 확대키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9개 중소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중에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식품업체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기 위해 공정위가 마련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 전방위적 대처를 하고 있다”며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식품업종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 조사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공정위가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업계의 거래 실태를 반영하여 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 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중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부터는 전기 · 전자, 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는 직권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