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2분의1 이상으로 문턱 낮추고 도시경관 관리방안도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동별 동의요건은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곳에 불과하다.
다만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상가 등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만 높일 수 있어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포함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는 강화된다.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자금 집행·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구해야만 사업주체·사업기간·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등의 사업개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평면도 등의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가 가능하다. 조합 구성원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18일까지 계속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