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기반 대출상품 추천도 '1인 1사 전속' 규정에 발 묶일 판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업체 핀다 / 사진=핀다 홈페이지 (www.finda.co.kr)

온라인에서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핀다(www.finda.co.kr)는 미국의 아마존(www.amazon.com)과 같은 온라인금융상품몰 구현을 꿈꾸고 있다. 핀다는 미국의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를 벤치마킹했다. 크레딧 카르마는 개개인에 맞는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하고 은행 홈페이지로 연결해 가입까지 돕는다. 핀다 역시 고객 맞춤형 상품을 골라 은행 가입까지 한 번에 연결해주는 원스톱서비스 구현을 시도 중이다.

  

현재 핀다는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처럼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핀다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사이트 링크를 걸거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핀다가 금융 상품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사이트 내에서 여러 많은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 상품을 중개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의 1인1사 전속 규정에 따라 한 모집인은 한 회사의 상품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핀다가 대출 상담, 서류 접수, 서류 전달 등 통상적 모집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1인 1사 전속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상품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없어 행정 지도로 대신하고 있다”며 “만약 대출 상품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무분별하게 중개하는 등 문제가 발생 하면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어긴다고 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이트 역시 하나의 ‘모집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이라는 개념 안에는 대출모집 법인이라는 회사, 개인 대표 상담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금융사와 대출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협회에 등록했다면 대면·비대면채널을 나누지 않고 모집인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혜민 핀다 대표는 “1인 1사 전속은 과거 중개 행위를 사람에 국한 시켜 만든 제도”라며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상품 중개는 결국 컴퓨터 시스템 즉, 기계가 분석해 추천해 주는 것인데, 비대면 채널조차 1인1사 전속에 포함된다면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에 기반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생겨남에 따라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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