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서 신청

 

자료=복지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 가족 등의 자녀 양육 및 생활 안정을 돕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개편해 4일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미혼·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와 여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에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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