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 최종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뉴스1

앞으로 인터넷과 이동전화 및 유료방송을 묶은 '방송·통신 결합상품판매 시 공짜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4월부터 바로 실시되는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이 조치에 따라 향후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이용자한테 정확한 요금할인 내역을 알려줘야 하며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 등 특정 상품을 공짜라고 마케팅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이 같은 방통위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할인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케이블TV협회 측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으로 제정이 지연된 것은 유감이지만 방송통신 서비스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유지된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결합상품 구성 시 특정 상품을 지나치게 할인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면서도 할인율 범위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겨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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