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상기업 확대로 신속성과 효율성 떨어진다" 지적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채권자 범위가 넓어져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대상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윤우근 금융위 사무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새 기촉법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넓혔다”라며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채권자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탓에 채권자 범위 확대와 대상기업 확대로 인해 기촉법의 신속성·효율성을 목표로 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모든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따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개인비중이 높은 소액채권자가 기업 구조조정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범위도 함께 확대되면서 효율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종전에는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인 기업에 한정됐으나 이 기준은 새 기촉법에서 삭제됐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새 기촉법에 따라 채권단의 대상이 넓어져 주채권은행의 부담이 커졌다”며 “채권단이 늘어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기촉법 적용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넓어졌지만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더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면 전체 산업에 미치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크다는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존 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채권자 범위 확대,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기업 조항 삭제 외에도 반대채권 매수청구권 강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한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6월 30일 기한이 만료된다. 금융당국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마련해 내달 중 후속 입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