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 위반 확인 시 사법처리"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대림산업과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한 두산모트롤에 대해 31일부터 수시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서울지방노동청, 두산모트롤은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기획감독팀을 꾸려 근로기준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25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의 경우 당사자가 아직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폭행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폭언의 경우 노동관계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폭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기획 감독의 경우 관할청에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팀을 구성해 서류 검토,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겠다”며 “통상 1~2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올해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현수 ㈜두산 사업부문 사장은 이날 노동부 근로감독 실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재발 장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동 사장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서 잘못이 판명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용부 근로감독 실시와 관련해) 당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조치와 별도로 두산 자체로도 엄중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 사장은 “두산모트롤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근로자 인권존중에 반하는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두산 경영철학에도 심각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두산 사업장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