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
코데즈컴바인이 마침내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
코데즈컴바인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있다가 지난 2일 이후 14거래일만에 550%이상 폭등하는 이상매매 양상을 나타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후진성과 취약성을 드러낸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위해 최근 보완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코데즈컴바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31일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앞서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변경해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바 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받는다.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28일 1만3000원 떨어졌다가 29일 거래제한폭인 30%까지 오르며 1만8900원 상승했다. 이날도 전일대비 18.73% 오르며 널뛰기 양상을 보이면서 새 조치의 적용 기준을 충족시켰다.
코데즈컴바인은 내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0거래일간 코스닥 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 내용이 크게 공정성을 해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