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이상 계열사엔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롯데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비상장 계열사에 사내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시사비즈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사외이사 도입 등의 정관변경을 완료하며 경영투명성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롯데그룹은 "3월 주요 계열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계열사의 사외이사제 도입과 자산 1조원 이상 계열사의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정관변경을 마무리했다"30일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모든 계열사에 사외이사를 두고 1조원 이상 계열사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경영권 분쟁 발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재고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롯데 계열사 중 사외이사를 둔 곳은 지난해 14개사에서 2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룹 전체 사외이사 규모도 61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롯데는 사외이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사내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 정기주총을 통해 정관상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10개 계열사에 추가로 투명경영위가 추가 설치된다. 투명경영위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에 설치한 계열사를 합쳐 그룹 내 17개 계열사에서 투명경영위가 운영된다. 각 계열사 투명경영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롯데는 올해 안에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에도 준법지원인 제도를 확대 도입해 준법경영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롯데쇼핑, 롯데건설, 코리아세븐 등 소비자와 협력업체 접점에 있는 회사에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는 이밖에도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채택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롯데제과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식분할을 결의했다.

 

롯데제과, 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등 3개의 상장사를 비롯해 롯데건설, 롯데알미늄 등 9개의 비상장사는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 조항을 마련해 중간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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