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영향 자체평가 제도 도입 등 10가지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10가지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 10%정도를 절감토록 했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과 신규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 부처의 자발적인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용영향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한 후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를 실시해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연장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발생한 ‘누리과정 사태’를 방지하고자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의 지자체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분취득비’, ‘사업출연금’ 비목 신설 등 세출예산 비목도 개편된다. 기재부는 세출예산비목을 현재 24목 102세목인 비목에서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하고 내용도 정비할 방침이다. 지분취득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새로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업출연금 정산은 사업출연금을 정산한 후 목적외 사용분과 미집행분을 다음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자율평가, 지역사업평가, 연구개발(R&D) 평가로 이뤄지던 평가제도를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개편한다. 또 ▲재정집행 현장 조사제 도입 ▲재정혁신지표 도입 ▲재정준칙 도입 검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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