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원금 평균 53.7% 감면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후 3년간 56만명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이자를 줄였다고 28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후 3년간 56만명의 채무액을 줄이거나 이자를 줄였다고 28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자 2013년 3월 29일 출범했다. 기금은 채무조정과 바꿔드림론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49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7만1000명이 바꿔드림론을 통해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 대출로 바꿨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지원자 28만3000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내용을 분석했다. 채권은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이 대다수였다. 채무 조정 대상 채권의 84.1%가 채무 원금 2000만원 이하였다. 평균 연체 기간은 6년 10개월이었다. 금융위는 소액 채무로 오래 고통받은 채무자가 주 지원 대상이었다고 분석했다. 

 

채무자는 40~50대, 연소득 2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40~50대가 62%를 차지했고 연 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82.7% 였다.

 

채무자들은 원금의 53.7%를 감면받았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일반 채무자(30~50%) 보다 높은 원금 감면율(60~70%)을 적용받았다.

 

국민행복기금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3만5000명도 채무 조정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43%였다.  

 

국민행복기금은 바꿔드림론을 통해 34%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7만1000명의 대출을 평균 10.7%의 낮은 금리로 전환했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을 월 15만3000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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