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직접 P2P 운영 안돼"
저축은행과 P2P 중개업체와의 간접적 MOU가 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직접 P2P업체를 설립하거나 투자자로 나서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P2P금융은 개인간 대출 거래를 뜻한다. 국내선 P2P 중개업체가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고 대출을 대행한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대응해 새 수익원을 찾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그 방법으로 P2P금융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P2P업체를 직접 만들거나 투자자로 나서려고 했으나 당국에 막혔다.
지난해 아주저축은행 대표는 금융위에 저축은행이 P2P업을 직접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국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대저축은행도 지난 2월 P2P대출 중개회사 팝펀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대저축은행은 직접 팝펀딩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저축은행은 이러한 사업 방식이 가능한지 당국에 질의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관련 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저축은행이 P2P업체를 설립하거나 투자자로 나설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P2P업이 저축은행의 영업 범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간접적 방식으로 P2P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전문 P2P대출 중개회사 투게더앱스와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아둔 계좌를 대신저축은행에 개설해 대신저축은행이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부저축은행도 부동산 P2P 금융 플랫폼 테라펀딩과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부저축은행과 테라펀딩은 이번 협약를 통해 부동산 관련 신규시장 발굴, 부동산 대출 심사평가와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P2P업을 직접 못하므로 관련 서비스를 해주는 정도로 협력하고 있다. 관련 협력 사업이 현재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이 P2P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론 괜찮다"며 "다만 개인간 거래에 기관이 투자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저축은행 스스로 대출 수요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당국이 P2P업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서 저축은행과의 협업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