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예고
28일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사업자(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해당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격협상을 해야 한다.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대상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협상자 선정 때 가격적격성, 재무여건, 사업계획을 평가한다. 다만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면 기금내부수익률, 사업완충률 등 5가지 항목을 점검한다.
한국감정원 등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금융구조 평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전문기관은 제안서 평가대행을 할 때 등급을 부여해 조합원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돕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선정기준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기준을 통해 정비구역 뉴스테이 1만호 사업부지 확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