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 금융위 정례회의 거쳐 잔금 납입하면 최종 마무리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인수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 사진=뉴스1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인수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해 대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적격성 심사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다음주 금융위 의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승인을 받음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다음주 30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받으면 KDB대우증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어 매도자인 산업은행에 잔금을 납입하면 대우증권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대우증권 인수전에서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지분 43%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은 2조3205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기자본 9560억원에 8000억원 가량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대금을 치를 예정이다.

 

이런 인수 방식을 놓고 KDB대우증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미래에셋의 인수 방식이 차입인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적격성 심사에서는 차입인수(LBO, Leveraged Buy-Out)에 대한 판단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담보로 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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