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매매정지 지정은 쉽고 해제는 어렵게"…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 원천 차단
한국거래소의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 방지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거래소는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세칙 개정안을 신속히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감자로 주식 수가 줄어 유통 주식수가 10만주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전체 주식수에서 유통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하인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에는 각각 10만주, 1%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는 최소 유통 주식수가 30만주를 넘어서거나, 최소 유통 주식비율이 5%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 밖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개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거래 정지에서 해제된 종목을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분류해 일반 종목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 종목으로 분류된 종목은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일반 종목은 3개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 종목에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로 매매되는 기간도 늘어난다. 일반 종목은 3일간 단일가 매매를 진행하는 반면 관리 종목은 10일동안 단일가 매매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