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기업이 어린이제품안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어린이 제품안전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안전한 어린이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지정신청 자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다.
안전인증은 어린이카시트, 어린이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 4개 품목이다. 안전확인은 유아용섬유제품, 완구, 유아용품, 학용품 등 17개 품목이다.
지정 평가기준은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표원은 기존 제품과 차별화해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된 우수한 어린이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친화기업 로고를 표시해 자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해당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는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요, 지정신청 및 세부 평가절차 등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발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선 정부 지원사업 및 정부포상 참여 우대, 우수제품 수출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