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롯데·신라 사수 의지…두산·신세계도 뛰어들 채비
김포 국제공항 면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 쟁탈전 못지않은 뜨거운 접점이 펼쳐진 조짐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사수 의지를 뚜렷이 하는 가운데 시내 면세점 사업자들도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공고한 김포공항 면세점의 신규특허 신청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김포공항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4일까지 해당 면세점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되는 신규 특허는 최장 5년간 유지된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은 2곳이다. 해당 면세점은 오는 5월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 자리인 DF1에선 화장품, 향수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기타 제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와 담배는 제외된다. 롯데면세점 자리인 DF2는 주류, 담배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 기타 물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다. 화장품과 향수는 판매할 수 없다.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면세점은 최고 임대료를 써내는 사업자가 낙찰되는 최고가입찰제로 운영된다. 관세청이 이번 공항면세점 입찰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김포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호텔신라,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 등도 신규 특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항면세점 입찰에 현재 특허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는 물론 새로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와 두타면세점 등이 참여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는 공항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롯데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은 해외면세점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크고 시내면세점과 업무적 제휴, 프로모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있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산과 신세계 등 시내면세점 사업에 새롭게 진출한 사업자 역시 공항면세점 입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사업 규모를 키우는데에는 그룹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항면세점에 입찰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사실 수익성이 좋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가 운영하는 김포 공항면세점은 연간 각각 700억~8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200억원 이상씩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공항면세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전략으로 공항면세점을 사수할 필요가 있다”며 “물품을 직접 매입해야 하는 면세점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가격 협상력(바잉파워)이 올라가고 브랜드 유치가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