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심사위원회 열고 위원 수 늘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2015년 12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SK텔레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제 15차 회의를 통해 유료방송 허가와 재허가, 변경허가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변경 허가의 경우 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왔으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보완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유료방송 변경허가가 나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방통위가 의결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따르면 본 심사위원회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난다.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이나 관련 단체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2013년 조직개편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그러면서 미래부가 미리 방통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한 사전 동의 사안 중에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SO 변경허가에 대해 별도 약식이나 본 심사위를 통하지 않았다. 대산 방통위 사무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 의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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