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원 규모 횡령 혐의 공시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제강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제일제강공업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제일제강은 최준석 사내이사가 회사 자금 68억7265만5812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제일제강에 따르면 최 이사는 지난 15일 횡령 자금 50억7749만원 중 1억895만원은 반환했으나 49억6854만원은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 배임 혐의 금액은 17억9515만8092원이다.
제일제강 측은 "최준석 이사에게 횡령한 자금을 반환 요청했다"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