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직권조사 진행 예정...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인천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진행된 기계·금속·화학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공정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체 관계자들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도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진시정 면책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를 통해 원사업자가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신원 노출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관행 근절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