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사전 검증해 책임성 강화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입구 /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 이전에 민관이 함께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발주자의 입찰제한, 관급공사 유자격제 명부제와 도급하한제에 활용되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관련 단체가 시행해왔다. 다만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 공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될 합동 사전 검증반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평가요소를 감안해 매년 6~7월에 사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가 속한 업체 50개를 포함한 150여개 업체가 검증대상이다.

 

앞서 지난해 말 시범검증을 실시해 심사자 실명제 도입, 평가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책임성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평가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가에 활용되는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각 건설협회로 배부되면서 평가 소요시간이 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과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