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모포·매트 상시 비치…생수·식료품은 즉시 공급체제 확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5곳이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하면 ‘선 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제주공항이 45시간 동안 마비된 폭설 대란 당시 드러난 저비용항공사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16일 내놓은 조치다.
제주공항 폭설 대란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먼저 결항한 항공편 승객부터 문자메시지로 임시편 탑승순서를 알렸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공항에서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반면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5개 저비용항공사들은 결항편 순서에 상관없이 공항 카운터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부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가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매뉴얼과 승객안내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저비용항공사들은 대규모 결항사태시 '선 결항편 승객의 우선탑승 원칙' 자체가 매뉴얼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LCC별로 대규모 결항사태에 대비한 업무처리 점검표를 작성하고 명확한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직원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규모 결항이 예상되면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문구를 미리 준비한다. 또 예약 현황과 당일·다음날 가용좌석 파악, 연결승객파악, 인근 숙소현항 파악, 대책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실제 결항발생시 임시편 투입여부 결정, 체류객 안내와 수송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30분 이상 지연·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가 원인과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메시지를 승객들에게 바로 발송하고 이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을 포함한 상세 문자를 발송해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공항별 현장조치 매뉴얼도 만들었다. 제주공항은 1000명, 김포·김해공항은 100명, 기타 공항은 50명 분량의 모포와 매트를 상시 갖춰야 한다. 생수와 식료품은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선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