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착수전에는 해지 가능케…위약금도 대금의 20%에서 10%로 낮춰
아파트 옵션 계약을 했더라도 건설사가 공사를 착수하기전에는 해지가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는 등 입주자들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4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한 옵션 상품을 공급하면서 이에 따른 다툼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피해도 많아 건설사들이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입주까지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옵션계약 이후라도 공사 착수 이전에는 해당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옵션계약 체결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불가능한 조항도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후에는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던 포스코건설 등 3개 업체에는 시장의 통상의 수준인 10%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위약금 이외에 본상회복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던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21개 업체에는 옵션계약을 해지할 때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옵션 상품 대금을 미납하면 입주에 제한을 뒀던 건설사들에게는 입주 거부 자체를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