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되지 않아

저유가로 인해 4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이며 2005년 7월 이후 최장 기간 0원 행진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16일∼3월15일 싱가포르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05.46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 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4월에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5월부터 권역별 부과에서 거리 비례 구간제로 전면 개편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를 시작으로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를 마련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았다. 대한항공도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거리 비례 구간제는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따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컨데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500마일 미만 ▲500∼1000마일 미만 ▲1000∼1500마일 미만 ▲1500∼2000마일 미만 ▲2000∼2500마일 미만 ▲2500∼3000마일 미만 ▲3000∼4000마일 미만 ▲4000∼5000마일 미만 ▲5000마일 이상 등 거리에 비례해 9개 구간으로 나눈다. 거리가 멀수록 유류할증료 금액이 커진다.


항공유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져 갤런당 150센트 미만을 유지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새로운 체계를 적용 받게 된다. 

 

 

4월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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