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주권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한 삼성엔지니어링 자본금 전액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심사위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삼성엔지니어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거래소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