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 방식 순차적으로 수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입찰 담합을 한 외국계 은행 2곳에 대해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입찰 과정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에 과징금 5900만원을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1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 입찰에 참여하며 번갈아 수주하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두 은행 영업담당 직원은 메신저를 통해 담합에 합의했다.

 

두 은행은 201112월까지 네 차례 외합스왑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외환스왑거래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를 기준으로 2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은 13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은 4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최초로 외환파생 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되도록 외환시장과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