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500억 이상 대기업서 대상 확대

워크아웃 대상 기업 범위가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 사진=뉴스1

워크아웃 대상 기업 범위가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촉법은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기촉법 시행령은 대출 30억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 빌린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신용공여액 범위도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