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국민대 무인차량연구실 이어 세 번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각각 투싼 연료전지차(수소차)와 쏘울 전기차 자율주행 임시 운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투싼 연료전지차와 쏘울전기차 각각 2대에 대한 자율주행 임시 운행 신청을 14일 접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 운행 접수를 시작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신청해 7일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았다. 뒤이어 국민대학교 무인차량연구실이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신청했다. 투싼과 쏘울은 세 번째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20일 안에 허가증을 발부한다.
국토부가 허가증을 발부하면 지자체는 번호판을 발급한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6개 구간을 달린다.
시험 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 국도 5개 구간 총 320㎞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신청자가 전국 어디든 시험 운행을 하겠다는 구간을 정하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판단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동승자는 주변 교통 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뒤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