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어려워져

미국 서부 최대 가전전문 유통업체인 프라이스 네바다 지점에서 직원이 고객들에게 LG 트윈워시 세탁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LG전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11(현지시간)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 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했다.

 

반덤핑은 수입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들어올 때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다. 2012년 미국은 한국 기업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세탁기를 세일해서 판매해 미국 가전산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고 11(현지시간)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다고 판정했다.

 

특히 WTO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를 표적덤핑(특정 구매자·시기·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WTO의 판결에 따라 당국과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과거에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 제품은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이번 판정으로 미국이 반덤핑 조사를 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 한국 제품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게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WTO의 이번 결정이 향후 가전제품 대미(對美)수출에 큰 호재로 작용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도 이번 판정으로 LG전자는 충당금(관세 예치금) 환입에 따른 손익이 개선되고 미국의 수입규제 변경으로 인한 수출 여건이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당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보다 새로운 기준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반덤핑관세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미국이 불복해 WTO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뒤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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