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8억 부과…"수주 성공 후 하도급 방식으로 이익 배분"
삼성중공업 등 3개 건설사가 소양강댐 취수설비 공사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대해 과징금 8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선택취수 강재설비는 폭우나 가뭄 등으로 댐 물이 탁해지는 경우 맑은 층 물을 선택해 취수·공급할 수 있는 수문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1년 5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해당 공사가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수문공사라는 사실을 이용해 예상 경쟁사들에게 담합을 제안했다. 삼성중공업의 제안으로 이들 세 기업 영업 담당자들은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지하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받되 이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들러리 입찰을 했다. 금전기업은 단독입찰 대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삼성중공업(60%), 한신공영(30%), 금전기업(10%)으로 구성됐다.
결국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해당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은 이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 계열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두 업체에게 돌아간 하도급 금액은 각각 39억원, 30억원 규모였다.
당초 삼성중공업은 또 다른 입찰 예상자인 현대건설에도 담합을 제안했으나 현대건설 측이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과의 담합실패로 입찰에서 양사가 경쟁해 낙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각각 2억8000만원, 2억6200만원,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삼성중공업 과징금은 최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재정상태가 고려돼 감경된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