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수익률 꼼꼼히 따진후 가입 결정해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서울 시중의 한 은행에 ISA관련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다 / 사진=뉴스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최고 5년간 의무가입 조건이 붙어있어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이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의무유지기간인 5년간 1억원을 넣을 수 있다. 또 만 15~29세 가입자,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으로 만능통장으로 불리지만 투자자가 계약 자체를 해약하면 그동안 쌓였던 비과세 혜택을 모두 잃게 된다. 원금 중 일부 손실도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KB경영연구소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중 64%1년 이내에 금융상품 중도 해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금을 중도 해지한 경우는 전체 금융소비자의 52%였다. 보험 상품을 중도 해지한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이에 ISA 투자도 최대 5년을 상품가입조건으로 정해놔 중도 해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관계자는 “ISA 중도 해약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편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중도 해약하면 그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고위험 투자만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등 안전자산 중심의 ISA도 중도 해약시 신탁수수료가 부가돼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은행 관계자들은 ISA 투자는 자금을 장기로 5년간 묶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한다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조언했다.

 

C투자 증권 관계자는 가입 전에 자신의 자산 규모와 장기 투자 전략을 잘 생각해야 한다“5년 사이에 한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기가 긴 ISA에 자금을 넣어놨다가 중도 해약을 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도 해약하는 대신 ISA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지만 대출금리가 일반적으로 ISA상품 수수료보다 1~2% 높아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ISA는 비과세라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고려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SA 가입 경품이나 초기 정보만 보고 투자를 결심하기보다 시장 상황과 수익률을 보고 가입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ISA 수익률은 출시 3개월 후인 614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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