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불법점유 등 조사

 

바닷가 실태조사에 도입하는 원격탐사방식 / 사진=해수부

연안침식과 불법점유 등 바닷가 실태조사에 무인항공기인 드론이 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인 바닷가 실태조사를 위해 드론 등 원격탐사방식을 활용한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바닷가 공간 정보를 파악해 연안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2006년부터 지적 측량 등으로 바닷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기존 조사방식은 동일 지점에 대한 조사시기를 10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용이나 연안침식 등 형태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경사가 급하고 해안림이 발달한 자연해안은 지형적 요인 때문에 지적 측량이 어려워 바닷가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조사 방식을 보완해 올해 바닷가 실태 조사 지역인 제주시 일부 바닷가에 시범 사업으로 원격탐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효과성이 입증되면 조사 시기를 단축해 바닷가 변화 측정과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격탐사방식은 드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UAV)를 활용해 조사 대상 바닷가의 지적 기준점 3곳의 최신 영상을 촬영해 분석하는 기법이다. 해수부는 원격탐사방식을 도입해 바닷가 공간정보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바닷가 변화 측정과 공유수면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인 바닷가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연해안을 태풍, 해일 등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완충공간으로 보전·유지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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