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2일까지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석...창업교육도 열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상반기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여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과 제도에 관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가맹본부와 창업희망자들의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박남회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공정위는 이 박람회 기간 동안 직원들을 파견해 가맹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상담해줄 계획이다. 또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박람회 내에서 '올바른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주제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주최 측은 이번 박람회에 151개 가맹본부와 2만5000여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는 가맹분야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이 법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