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일 결정···첫 비행기 띄우는데 시간 걸릴 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이란 테헤란 직항 노선 운수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외 23개 노선 운수권을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는데 인천∼테헤란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 협정을 체결했다. 주 4회 비행기를 띄울 수 있도록 설정된 운수권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운수권을 배분받기 경합하고 있다. 운수권 배분 규정상 신규 노선 주 5회 이하는 1개 항공사에 몰아주게 돼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 한쪽만 이란 정기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란항공은 2002년 12월부터 테헤란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노선에 여객기를 띄우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 안을 발표한 2007년 10월 이후 운항을 중단했다. 운수권을 배분 받은 항공사는 1년 안에 취항을 시작해야 한다.
이란은 아직 달러결제·송금이 원활하지 않다. 또 테헤란 공항에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을 갖춰야 하기에 운수권 배분 후 첫 비행기를 띄우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