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열린 안전성 조사 결과발표 및 리콜제품 전시 설명회에서 연구원이 납 기준치의 106.56배를 초과한 킥보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현재 15억원 수준인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을 2018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 등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어린이 제품안전 센터를 설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6~2018년)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종전까지는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40종에 대해서만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대상이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안전이 중심이 되는 Safety Korea 건설’ 이라는 목표와 함께 어린이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 제품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의 3대 전략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0대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 지원비를 2018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이나 웨어러블(입는 전자기기) 완구 등 위해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신기술 융합형 어린이 제품의 안전 확보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안전 센터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행동특성 연구, 어린이제품 사고 분석, 안전기준 연구 등을 전담케 한다. 통계청, 관세청 등과 연계해 어린이 제품 인증 현황, 수출입 통계 등 어린이 제품에 특화된 통계기반도 구축한다.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에 기여한 ‘안전친화기업’을 뽑아 포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문구점, 소매점 등 저가·저품질 어린이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비율은 현재 10%대에서 2018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국표원은 또 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소관이 불분명한 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 해외직구 활성화 등 어린이 제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결함보상(리콜)제품 자동식별시스템 구축,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모바일앱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 가능성도 차단시키기로 했다. 

 

해외 리콜사례나 리콜제품 정보 분석 후 조기경보를 발령해 국내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제품안전 조기경보시스템(EWS)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대상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제품 안전 공익광고 방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기술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제품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는 등 어린이 제품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어린이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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