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매장 변경, 직원교체 요구 등 불공정 조항 지적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들에 대한 백화점들이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사이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계약서 상 35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백화점들은 자의적으로 매장위치 등의 변경 상품수령 거부 및 직원 교체 요구 계약해지 등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입점업체의 매장 위치·면적·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객 불만 제기를 이유로 상품수령 거부나 직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불만사유의 정당성, 반복성, 시정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자의적 계약해지 조항 관련해서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하고 그 내용도 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3개 백화점업체 중 12개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 지적받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표현주체는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결사 자유와 언론·출판 자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 인격의 가장 직접적 발현방식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며 "헌법상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3개 백화점 업체들이 지적된 불공정 약관들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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