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 임직원에 한정
법인차량 관련 법인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차량은 손비인정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월12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법인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모님 차량‘으로 편법 운용돼 오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회사는 올해 4월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기업 명의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관련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판매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가족‧친지 등이 운전해 발생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상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당해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입직원은 포함된다. 임직원의 가족과 친지는 제외된다.
적용 차량 범위도 바뀐다. 기존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도 피보험자동차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기업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자동차에 해당된다. 다만 화물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 수준은 약 0.7% 저렴해진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