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 임직원에 한정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법인차량 관련 법인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차량은 손비인정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12일 시행)되면서 앞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법인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모님 차량으로 편법 운용돼 오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손해보험회사는 올해 4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기업 명의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관련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판매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가족친지 등이 운전해 발생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상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당해 기업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입직원은 포함된다. 임직원의 가족과 친지는 제외된다.

 

적용 차량 범위도 바뀐다. 기존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도 피보험자동차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기업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자동차에 해당된다. 다만 화물차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 수준은 약 0.7% 저렴해진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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