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까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할 계획"
정부가 면세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면세점 관련주가 급등했다.
8일 오전 10시30분 현재 국내 증시에서 호텔신라는 전일 대비 3.47% 오른 7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표적인 면세점 테마주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16.16%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각각 7.96%, 1.50% 상승 마감했다.
이날 면세점 관련주의 동반 상승세는 면세점 사업 기간 연장으로 사업내 불확실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현행 면세점 제도에서는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5년이 지나면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따라서 면세점 관련 종목들은 5년마다 사업이 종료될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해에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등의 특허 기간이 만료됐다. 5년간 사업권을 두고 다시 진행된 입찰에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을 잃었다.
전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면세점 제도 개선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번달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개선 방안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면세점 특허 발급 요건,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등이 대상일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계부처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5년으로 제한된 현행 시내면세점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5년후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갱신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갱신과 동시에 입찰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간 연장과 동시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매출액의 0.05%로 규정된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까지 올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