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절반만 퇴직연금 가입

 

금융감독원 / 사진=뉴스1

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직연금 중엔 근로자가 직접 수익률을 관리하는 확정기여(DC)형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체 수는 30만5665곳으로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전체 사업체 도입률은 17.4%로 조사됐다. 

 

이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도입률은 84.4%였다. 반면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체 도입률은 15.9%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 59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5만명(10.3%) 늘었다. 

 

대규모 사업체는 확정급여형(DB) 비중(78.7%)이 높았다. 중소 영세사업체는 확정기여형(DC) 비중(60.5%)이 높았다.

 

확정급여형은 근속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사용자가 책임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매년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접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다. 물론 손실 위험까지 안고 가야 한다. 

 

확정기여형 가입자 비중은 2012년 34.7%에서 2015년 40.4%로 매년 증가했다.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2012년 63.3%에서 2015년 58.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126조4000억원 중 6.9%만인 8조6746억원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리금 비보장상품 투자 비중은 2012년 5.1%, 2013년 5.5%, 2014년 5.8%로 증가했고 지난해 6.9%가 됐다. 원리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적 투자에 나선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원리금 비보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4.8% 포인트 증가한 15.7%로 집계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확정기여(DC)형에서 원리금 비보장이 차지하는 비율도 18.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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