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향후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 늘릴 것"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에 실도로 임시운행 허가증을 교부했다. 해당 차량은 연구목적 자율주행차량으로는 처음으로 실도로를 시험운행할 수 있게 됐다. /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에서 임시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앞서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자율주행차량의 실도로 시험운행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에 자율주행 허가증을 교부하고 번호판을 발부하는 등 자율주행차량이 실제도로에서 임시운행 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지난 4일 모두 마쳤다.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도 실도로 시험운행 임시운행허가에 관심을 보인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임시운행허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관리청이 시험운행을 금지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 실도로 시험운행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등 319㎞)6개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향후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 프리존 등 시가지에서 시험구간을 확대하고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허가절차도 보완하고 개선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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