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금융업 등록 대폭 증가
지난해 전자금융업에 등록한 업체가 크게 증가했다. 전자금융 거래액은 1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등록 절차 간소화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업 등록이 전년보다 23.8% 증가했다. 2011년(1.7% 증가)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업체는 총 148개사다. 전자지급결제대행 12개, 선불전자지급수단 6개, 직불전자지급수단 7개, 결제대금예치 6개, 전자결제고지 1개 등 총 32개 업체가 지난해 등록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는 지난해 156억7000만 건 늘었다. 전년보다 27.7%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 늘었다. 신규 전자금융업 등록 증가로 전자금융거래 이용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금융업 주요 동향을 보면 지난해말 총 11개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돼 영업 중이다. 증권사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겸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허용됐다. 또 17개 부가통신망사업자(VAN) 중 11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등록해 겸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면서 핀테크를 접목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겠지만 직불전자지급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전자금융업자들이 참여하면서 핀테크 등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에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