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계획안 제출...압수수색 결과·미국EPA 평가 남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일 리콜 계획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 / 사진=박성의 기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국내법인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차량 리콜을 이르면 4월말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배출가스 조작 발생 원인, 리콜 대상 자동차의 범위, 개선 대책 등을 정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콜 계획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5519대다.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로는 역대 최대다.

 

리콜은 순차적으로 모델별로 진행되며 일부 모델의 경우 이르면 4월말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폴크스바겐 관계자는 리콜이 완료된 차량은 독일 본사 테스트 결과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성능 및 연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환경부와도 추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폴크스바겐 입장을 두고 관계자들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는 세부계획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형사고발한 상황에서 폴크스바겐 리콜계획안을 현미경 잣대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119일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리콜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정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폴크스바겐이 독일 및 미국 등에 제출한 리콜안에 비해 한국 제출안이 부실하자,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안을 두고 첫 페이지부터 허탈했다. 엉망인 리콜계획안이었다. 보통 수십, 수백장의 서류를 보내와야 하지만 너무 간략한 내용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타머 사장이 고발당한 한 달 뒤인 지난달 19일에는 폴크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검찰이 강경책으로 폴크스바겐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리콜계획안이 반려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폴크스바겐 스캔들을 최초로 밝혀낸 미국 연방환경청(EPA)이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동일한 내용의 해결방안을 두고 환경부가 EPA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봐주기식 수사라는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국내법인 뿐 아니라 독일 본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주범인 본사를 외면한 채 국내법인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은 처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을 대리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한국지사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달이 넘도록 독일본사 및 본사임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 배출가스조작의 주범은 폴크스바겐 독일본사다. 종범만 고발해놓고 주범은 고발하지 않는 환경부의 처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출된 리콜계획서가 결함원인과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더라도 환경부는 제시된 리콜방안이 해당차종이 대기환경 보전법 46, 48조 위반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미국 EPA24일까지 어떤 답변을 내는지를 확인한 뒤 리콜계획서에 대한 환경부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져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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